4명 박근혜·9명 文대통령이 임명, 민유숙은 사법연수원 동기 인연… 노정희, ‘닮은꼴 재판’ 무죄 선고
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은 李지사 변호인과 근무 이력 ‘눈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생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손으로 넘어감에 따라 대법관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법원 구성원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이 있다. 여기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 중인 조재연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아 총 13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하게 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대법관 개개인의 소신ㆍ성향을 파악하면 재판 흐름도 읽을 수 있다.
13명의 대법관 중 권순일ㆍ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 등 4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박정화ㆍ안철상ㆍ민유숙ㆍ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ㆍ김상환ㆍ노태악 등 9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출신 지역은 전라ㆍ광주 4명, 서울 3명, 경상ㆍ부산 3명, 충청ㆍ대전 2, 경기 1명 등이다. 다만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9월까지인 만큼 재판 상황에 따라 1명의 대법관이 교체될 수도 있다.
대법관 개인별로 보면 민유숙 대법관은 이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민 대법관의 남편은 문병호 전 의원인데, 문 전 의원은 6ㆍ13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인천시장 후보였다. 당시 같은 당이었던 김영환 전 의원(경기도지사 후보)은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 지사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었죠”라고 물었고, 이 지사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일부 사실을 숨겨(부진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정화 대법관은 이 지사가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400만원 배상)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장본인이다. 당시 재판부는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은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인의 책임감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 소부(제2부)의 주심이기도 한 노정희 대법관은 ‘이재명 닮은꼴 재판’에서 무죄를 내린 바 있다. 노 대법관은 지난 1월 판결에서 이재수 춘천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원심(무죄)을 유지했다. 이재수 시장은 이재명 지사처럼 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사실이 아니다”)이 문제였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 이동원 대법관은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광역단체장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권순일ㆍ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 대법관은 이 지사의 변호인인 이상훈 전 대법관(2017년 2월 퇴임)과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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