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평택대 교수협의회와 평택대 노조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과 관련, 평택대와 학교법인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실확인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대학노조 평택대지부(평택대 노조), 평택대 교수협의회 등이 진정한 사안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지난 6일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평택대)에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평택대 노조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난 2018년 말 임시이사체제 이후 학교와 법인이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인사, 인권침해 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에 진정했다.
교수협의회도 방문과 서면, 우편 등을 통해 학교와 법인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수를 불법으로 승진시키는 등 임시이사회와 학교가 불법행위를 했다며 교육부에 진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학교법인이 소명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자료를 검토한 뒤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평택대 노조와 교수협의회 등이 직접 방문과 서류접수방식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 학교법인에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면서 “현재로선 부당 승진을 비롯해 인사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택대 법인 관계자는 “노조 등이 진정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외부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묻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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