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소년 쉼터 "기피시설인가 복지시설인가" 주민갈등

안양시가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 쉼터’의 이전 문제를 놓고 쉼터와 이전 예정 건물 입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쉼터 측은 기피시설이 아닌 복지시설로 인식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반면 입주민들은 화재 등 안전 문제와 재산권 침해가 우려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청소년 보호시설인 ‘청소년 쉼터’(남자단기청소년쉼터,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각 1개소)를 민간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쉼터(남자단기청소년쉼터)가 위치한 호계동 일대에서 재개발이 추진되자 시는 지난 2016년께 기존 호계2동에 자리한 쉼터를 이전하기로 하고 2018년 7월 관양동 소재 A타워 4층(주상복합)을 이전지로 선정, 매입했다. 이후 지난 4월께 새로 매입한 건물에 대해 쉼터 이전을 위한 내부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해당 주상복합 건물에 거주하는 40여 세대 주민들이 쉼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A타워 입주민들은 쉼터 이전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고 사전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A타워 입주민 B씨는 “쉼터가 필요한 시설이고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는 만큼 주거공간과는 완벽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안전문제와 재산권 침해 등 주민들의 우려가 크고 주변에 모텔, 무인텔 등 숙박업소가 있어 쉼터가 들어서기에 환경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에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가 사용됐고 건물구조상 후미진 곳이 많아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쉼터 측은 쉼터를 기피시설이 아닌 청소년 복지시설로 인식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쉼터 관계자는 “쉼터 입소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와 소외의 상황에 놓인 피해자”라며 “비행(법위반) 청소년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회복지원시설’이 별도로 보호하고 있어 쉼터에 입소하지 않는다. 쉼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0년 11월 쉼터가 개원한 이래 입소 청소년으로 인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사고가 발생해도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고 쉼터 역시 무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부지를 선정했다”며 “관련 보험이나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만큼 주민들과 소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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