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넷째아 출산지원금 1천만원 대폭 상향 출산율 높일까?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안 통과 이끌어내

양주시 관내 신생아 출생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출산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조례가 통과돼 향후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양주시의 연도별 출생아는 2011년 2천8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1천402명, 2018년 1천304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그동안 사용해 오던 출산장려라는 용어를 ‘출산축하’로 변경해 수혜자 중심의 출산정책으로 전환하고 첫째 자녀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임재근 의원은 시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규정한 출산지원 금액이 뒷걸음질하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에는 양주시 미래성장 동력인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다섯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시가 제출한 출산 지원금액 500만원을 대폭 상향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첫째 자녀의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연 75만원씩 2년간 지급), 넷째 자녀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으로 각각 늘렸다.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은 지난 18일 개회한 제3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재근 의원은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도내 31개 시군 중 중상위 수준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감안할 때 출산율 증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돼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공공의 출산장려 지원은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 해소가 출산율 제고에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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