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드디어 1만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런데 공사 측이 1천902명의 항공 보안 검색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공항공사 기존 정규직 노조는 청원경찰로 전환한 과정을 의심스러워하며 청원경찰로의 고용을 철회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들의 직고용 결정은 공사의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런가 하면 항공 보안 검색요원들은 100% 정직원 고용 승계가 어려워지자 반발하고 항공 보안 경비노조와 한국공항공사 소속 항공 보안 검색요원도 직고용 전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많은 취업준비생이 허탈감을 느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는가 하면 정치권도 가세하여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야기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미 이런 상황에서는 각 주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 어떤 결정도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가장 현명한 해결방안은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각 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아닌 오로지 성공적인 항공 보안을 위하여 검색요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할 제도를 강구 하는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칭)한국항공보안공단을 설립하여 항공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통합하여 전국 공항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항공 보안 전담기관을 새롭게 설립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안이다. 인력 양성부터 운영 및 현장감독까지 총괄적으로 관장하므로 효율성을 가져오며, ICAO 등 민간 항공보안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항공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가칭)항공특별사법경찰대를 창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이미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2001년 9ㆍ11 테러 이후에 TSA(미국교통보안청)를 설립하고 보안 검색 인력을 TSA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방안은 현재의 각 주체 간 불거진 갈등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 여겨진다.
셋째, 인천공항공사에서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직고용 방침에 충실한 방안을 제안한다. 이들이 직고용 되는데 걸림돌이었던 특수 경비원 신분을 포기하는 대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 보안 검색요원 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항공 보안 검색요원의 역량을 일정한 자격제도로 향상하면 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등 특화된 항공 보안 교육체제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의 파장은 정보 및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한 만큼 지금이라도 공론화하여 문제의 핵심인 항공 보안의 성공을 위한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항공 보안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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