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전통무예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예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지역에서 발생한 무예를 진흥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실 무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계승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존속됐다. 국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부강한 국가를 지향하는 데 중요한 문화적 기반이 됐다. 그러나 경쟁 중심적인 스포츠가 대중들로부터 사랑받으면서 무예종목과 단체들은 대중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아무튼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무예단체는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무예진흥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서나가는 지자체들도 있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조례를 통해 택견과 세계무술연맹(WoMAU),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ICM) 등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마상무예와 격구를 기반으로 유네스코 공식후원 세계기사선수권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통무예진흥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고, 수원시는 24기무예의 화성 행군 상설시범활동이 관광문화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충남도와 아산시는 무예전시관과 체험관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천무극을 아산시의 무예로 지정했다. 부산시와 강원도 등도 조례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무예들이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통무예종목은 64개인데 반해 무예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용인대학교(2018)의 국립무예진흥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의하면 무예단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맞지 않으면 다른 단체를 만들거나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현재 약 500여개의 무예단체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중에는 신뢰받지 못하는 무예 단체도 있어 지자체에서는 검증이 우선시 돼야 한다. 무예단체들이 한 단체 한 종목이라는 점, 무예 인구는 많으나 분파가 이루어져 갈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무예의 정통성 여부 등은 무예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자체와 무예의 관계를 고려한 무예진흥사업을 추정해보면 광주광역시는 무예24반 경당을 광주의 지역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용인시의 경우에는 용인대 무도대학에서 개발해 해외로 보급하고 있는 용무도를 용인시의 국제교류와 지역 학교 무예교육, 그리고 처인성과 연관된 유적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부산의 경우 수박의 발굴과 전승을 주도해왔다는 점, 전북은 최배달의 극진공수도와 특공무술의 창시자의 고향이라는 점, 대구는 합기도를 처음 보급한 최용술의 고장이라는 점에서 무예와 지자체 간 상생의 길을 열 수 있다.
지자체와 무예의 관계는 해외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진가구의 진가태극권과 소림사의 소림무술, 그리고 무당산의 무당파 도가무술은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성장해 있다. 일본의 카사마시에 있는 아이키 신사와 도쿄의 강도관, 국기관, 무도관 등은 전 세계 유도, 검도, 스모, 아이키도인들이 찾아오는 성지이자 관광지가 됐다. 무예가 교육, 경기, 문화, 산업 그리고 레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소재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통무예진흥법 개정과 더불어 시ㆍ군들이 우리 무예 잡기에 관심을 갖길 기원한다.
공성배 세계용무도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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