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11월까지 대기배출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도 검사

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역 내 대기배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양주시는 이에 따라 대기측정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대기배출 사업장 90곳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과 일치 여부자가 측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추가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 기준이 기존 대비 평균 30% 이상 강화된 만큼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시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5월 경기도 주관 2020 미세먼지 저감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달에는 제4회 경기도 환경대상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양주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배출량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오염원 불법 배출을 단속하겠다”며 “대기배출시설 특성에 적합한 방지시설 적용을 위해 노후된 방지시설의 교체나 고효율 첨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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