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박원순 시장 피소 사실' 청와대에 보고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행정부 각 부처는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달 8일 박 시장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뒤 청와대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피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려줬다고 제기된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경찰은 “피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경찰은 서울시와 직접적인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난센스다. 거물급 피의자의 경우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소환해야 할 때 당사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고소인 측 변호인 등과 함께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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