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시공사와의 법정공방에서 3년여만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총인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 방류에 앞서 하천의 부영양화 요인인 인(P)을 제거하는 시설이다.
14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안양시를 상대로 한 고려개발㈜ 등 5개 시공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선 1심(서울중앙지법, 2018년 7월)과 2심(서울고법, 2020년 2월) 등에 이어 3심에서도 승소, 시공사 5곳은 안양시에 공사대금과 자연손해금과 이자를 합쳐 총 264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건물도 철거해야 한다.
안양시는 지난 2012년 원고인 고려개발 등 5곳과 계약을 체결,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시공 중 성능보증 용량에 대해 의견차이로 준공이 지연됐다. 시는 결국 지난 2016년 3월 시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원고 측(시공사 5곳)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성능보증이 불가한 상태에서 시가 무리하게 요구해 시운전이 중단됐다며 계약해지에 따른 공사비용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안양시는 성능보증 수질을 충족해야 한다며 시운전 거부는 채무 불이행이므로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맞섰다. 그 결과 1·2심 판결 모두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앞선 두번의 판결을 따르며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 결과에 따른 원고의 상고(3심)에 대해 “그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애초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으로 법원 판결은 당연하다”며 “최종 판결에 따라 공사대금, 소송비용 등의 회수 등 향후 총인처리시설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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