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거주 3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자가격리 기간에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결과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15일 0시40분께 대곶면 자택 인근 음식점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새벽 2시30분께는 이 음식점 인근 거리를 걸어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는 A씨와 접촉한 음식점 업주 등 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A씨는 자가격리 중에 이탈했다”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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