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부탁"...국회의원 전원에 편지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에게 보낸 서한문 및 건의사항.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알리는 편지를 발송했다고 18일 경기도가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의 설치ㆍ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도는 수술실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ㆍ국회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이광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