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해외유입 코로나 외국인 확진자 분류체계 개선 필요

최근 안산에서 코로나19 고위험 국가로부터 입국한 타 지역 거주 외국인이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통계분류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20일 안산시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 이어 키르키즈스탄 등 4개국을 코로나19 고위험국가로 분류했다. 이런 가운데, 안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52명(18일 현재) 중 절반이 넘는 27명이 해외입국사례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달 26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이 첫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금까지 확진자 16명이 카자흐스탄 출신이다. 해외 입국 확진자 대부분은 방문취업 비자(H-2)나 난민비자(G-1), 재외동포(F-4) 또는 비전문취업비자(E-9) 및 영주권비자(F-5) 등으로 국내에 입국,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의 경우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 주점 및 타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확진자 1명 추가와 접촉자 49명이 자가 격리돼 자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확진자를 (실제 거주지역이 아니라) 최초 인지한 지역 보건소가 환자를 관리토록 하고 있어 지역 보건소에서 확진되면 해당 지자체 확진자로 집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을 지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해외입국이나 외국인 등으로 분류해야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산시의 경우 해외입국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위해 거주지를 작성하면서 안산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등록증 상의 주소가 아니라, 안산 거주를 희망해 해외입국 확진자 통계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들은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난민을 신청하면 본인이 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어 최대 2년가량 소요되는 심의기간 동안 합ㆍ불법 경제활동이 가능해 이 같은 사례를 부추기고 있다.

원곡동 시민 A씨는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지역에서 늘고 있어 불안하다. 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혐오감 및 거부감이 나타날 수도 있다. 안산시의 이미지 차원에서도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외입국자의 경우 지역 내 호텔 등 격리시설을 확보해 입국일로부터 7일 동안 지정 격리시설에 입소, 관리하고 있다. 현재 679명이 자가격리된 상태다.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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