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 주차장이 공무원 전용주차장으로 전락됐다는 지적(본보 6월15일자 10면 )과 관련, 동두천시청 민원인 주차장이 확대 운영된다.
동두천시는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전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동두천시는 이를 위해 현재 청사 내부 주차면 205면 가운데 기존 청사 본관 전·측면의 민원인 전용 주차면 59면을 85면으로 확대한다. 민원인과 직원들이 동시 이용하던 본관 측면 주차면은 47면에서 17면으로 축소 운영하고 공용차량 주차면은 35면에서 39면으로 확대한다. 기존 민원인과 직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본관 후면 주차장 64면은 변동 없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 전용 주차면은 26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공원녹지과가 추진 중인 시청 앞 생연근린공원 내 부설 주차장(49면)을 오는 10월말 완공, 민원인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배윤중 동두천시 회계과장은 “장기간 민원인의 주차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주차난 문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장기 주차 외부 차량에 대한 단속 및 주차 관리를 지속적으로 펼쳐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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