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성시 국화리 전 이장의 어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사건(본보 6월24일자 7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전 이장의 불법 사실을 확인, 검찰에 송치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국화리 전 이장 A씨(59)를 사기(면세유 부정수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께부터 지난 5월 말까지 2년여 동안 자신이 실질적 선주로 있는 어업용 2t급 어선(소유주는 친인척)을 마치 운항한 것처럼 위조, 600여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선에 장착됐던 V-PASS(자동위치발신장치)를 임의로 떼어낸 뒤 공구함에 배터리를 넣고 장착, 충남 당진 장고항과 국화도를 오가는 여객선(국화훼리호)에 들고 올라타는 방식으로 운항기록을 조작했다.
어업용 면세유는 V-PASS 시스템을 통해 어선 운항기록이 수협으로 바로 전송되면 이를 근거로 어업 당일이나 다음날 선주에게 지급된다.
평택해경은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공급받는 등 국가 보조금 편취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명호ㆍ박수철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