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세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국내 공유 전동 킥보드 대수가 현재 2만대에서 21만여대까지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운전 및 운행이 비교적 간단하고 차로 이동하기에는 짧고 걷기에는 조금 먼 곳으로 이동할 때의 편리함으로 가장 큰 폭으로 활성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큰 편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상세통계 가해차종으로 분류된 수치로 보면 19년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발생은 447건 사망자는 8명(치사율1.78%), 원동기장치자전거 발생 2천800건 사망자는 40명(치사율1.42%), 승용차 발생은 20만2천975건 사망자는 1천571명(치사율 0.77%)으로 개인형이동장치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승용차에 비하여 2배정도 높은 편으로 안전운전은 필수적이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은 개인형이동장치 중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되어 차도로만 주행할 수 있었다. 최고시속 25㎞로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시속 100㎞ 전후로 주행하는 자동차들과 함께 달려야만 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등 복잡 다변화하는 도로 교통 환경에 맞게 개정됐다.

올해 12월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 특히 유념해야 될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어린이의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즉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된다.

추가적으로 첫째 개인형이동장치 정의 규정 신설 ‘원동기장치자전거 일종이며, 요건은 25kmh 미만, 자체중량 30㎏미만, 둘째 통행방법 자전거와 동일하며 인도 주행 또한 금지이다, 셋째 운전자의무 즉 처벌은 자전거 동일하게 단순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 측정거부는 10만원, 넷째 면허소지여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와 동일하므로 운전 면허 필요 없으나 만 13세 미만은 운전금지이다.

그 외적으로는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5월28일. 선고 2019고단6197, 2020고단1789 병합판결)은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판단, 선고를 내렸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취지는 사회적 평균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운행하는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극히 미약했던 것, 그리고 개인이 전동킥보드에 대해 가입할 수 있는 의무보험 상품이 없었던 것 등을 이유로 보았다.

의정부경찰서(총경 곽영진)에서 교통 및 지역경찰 등 교통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개정된 법률을 알고 조금 더 편리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용하여,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와 질서를 정립하여 밝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함께 만들 것을 제안 드린다.

김현호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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