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24년 지켜온 중소기업…용인 고림지구 도로개설 공사에 공장 폐업 위기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 포장지를 수출하는 용인의 한 중소기업이 용인시가 추진하는 도로개설 공사로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포장지를 생산하는 공장의 주요 기반시설 대부분이 도로개설 공사 부지로 수용됐기 때문이다.

22일 용인시와 ㈜동성산업에 따르면 ㈜동성산업은 CJ와 풀무원, 크라운제과, 목우촌 등 국내를 비롯 해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지(식품포장업)를 전문으로 제작한다. 1987년부터 용인에 뿌리내린 이 기업은 연매출 150억여원을 기록할 정도로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새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가 추진 중인 도로개설 공사(중로 1-3호)에 ㈜동성산업 공장 일부 부지가 포함되면서 24년 명맥을 이어온 ㈜동성산업이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됐다. 공장 전체 면적 3천404㎡ 가운데 수용 부지로 포함된 312㎡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시설과 보일러실, 원재료 지하탱크실 3기가 포함돼서다. 기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면 포장지를 생산하는 설비라인에 전기 공급 등이 중단돼 사실상 공장이 멈춰선다.

용인시의 도로개설 공사는 축구장 면적 65배 규모에 달하는 용인 고림지구(46만5천609.7㎡ㆍH1~H7)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고림지구 7개 블록 중 사업승인이 난 H5, H6와 아파트 준공이 끝난 H4, H7을 제외하고 H1~H3 블록만 남아 있는 상태다.

현재 ㈜동성산업은 H2블록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08년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인근 덕성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H2블록의 사업시행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이전 계획이 미뤄졌고, 도로개설 공사로 기반시설을 철거해야 할 상황이다.

㈜동성산업 관계자는 “도로 공사가 진행되면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로 최소 6개월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한다”며 “법적 대리인을 통해 잔여지 수용청구 등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업체 측의 이의신청 재결에 대한 정본을 받았고, 덕성산업단지 입주 계약 등의 사실로 업체의 이의신청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중토위 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계인에게 이 결과를 통보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한수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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