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 신입생 충원율 조작(본보 6월18일자 7면)과 관련, 이 대학 교학부총장 등 교직원 수십명이 서류 허위 작성 후 등록금 환불하는 수법으로 수억원 상당의 등록금 수입을 발생케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들은 규정에도 없는 문서를 만들어 등록금 환불을 진행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28일 김포대에 따르면 전 교학부총장을 포함한 교직원 42명은 2020학년도 신입생 1천294명 중 136명(10.5%)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입학시킨 뒤 규정과 절차 등을 위반한 채 자퇴 처리하고 이들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전액 환불하는 수법으로 4억3천여만원에 상당하는 허위 등록금 수입을 발생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허위로 보고하는 등 교육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대는 이 같은 이유로 전 부총장을 포함한 교직원 42명에 대해 해임 등 징계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직능별로는 교원(교수) 26명, 직원 16명 등이디. 징계처분 내역은 교수 해임 9명, 교수 정직 17명, 직원 정직 4명, 직원 감봉 3명, 직원 견책 9명 등이다.
김포대는 앞서 총장 지시로 2020학년도 신입생 136명의 단기간 자퇴사태(3월16일 기준)에 대해 지난 4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자체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관계 법령과 대학의 규정과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김포대는 앞서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열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교학부총장을 포함해 교수 26명과 직원 16명 등 총 42명을 징계하기로 의결했었다.
김포대 관계자는 “입학 관련 서류의 조작 등 입시와 관련된 부정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징계 감경 사유에서 제외될 만큼 위중하다”며 “대학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교수로서 지켜야 할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 등에도 위배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허위 입학 관련자들을 중징계 처분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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