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논란이 이어졌던 용인 경전철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당시 사업 관계자들에게 물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소송단이 제기한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아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대부분 취소하고 주민소송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한 만큼 당시 사업 관계자들은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길이 열린 셈이다.
앞서 용인시는 시행사와 벌인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 이자를 포함해 8천500억여원을 물어주고 지난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 등도 지급해야 했다. 또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고 이는 곧바로 용인시의 재정 타격으로 이어졌다.
시민들은 이에 지난 2013년 10월 당시 용인시장과 정책보좌관 등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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