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공영차고지 사용료 대폭 인하 조례안 통과

▲ 정재현 의원

부천지역 시내버스업계가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공영차고지 사용료 인하를 호소한 가운데(경기일보 6월16일자 11면), 부천시의회가 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50% 인하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정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열린 제246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지자체가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됐지만, 부천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타 지자체보다 높은 사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가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신속히 제정,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반영과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부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1천분의 50으로 부과했으나 이번 제정 조례에서 인근 지자체 수준인 1천분의 25로 부과하도록 해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과 전기·수소연료전지·천연가스 버스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람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의무와 행위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운영·관리의 위탁, 운영·관리의 지원 관련 사항들을 제정해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현 의원은 “기존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인근 지자체보다 2배 이상 높은 사용료를 부과해 운송사업자의 경영악화를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례대로 실행되면 부천시 사용료는 10억4천만 원에서 5억4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부천시는 고강(만2천828㎡, 276대)·대장(2만1천191㎡, 314대)·소사(4천389㎡, 44대) 공영차고지가 있으며, 부천도시공사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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