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스쿨존 사고 30대 첫 구속 기소… 12일 첫 재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범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A씨(39)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을 한 A씨의 여자친구 B씨(25)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6분께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군(7)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의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 기소된 사례다.

A씨와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됐을 때부터 A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B씨 혼자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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