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가 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 구매목표비율을 명시해 구매를 촉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18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이윤하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4일 간의 회기로 오는 27일 개회하는 제217회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한다.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규정한 법정구매비율 1%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제정된 현행 조례는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구매목표율이 명시되지 않은데다 구매도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실적이 저조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평택시는 총구매액 1천515억4천877만1천362원 중 우선 구매액은 6억4천493만6천490원(구매비율 0.43%)으로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2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윤하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이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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