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S 미설치...책임운영 논란 지적도
100억원을 들여 조성한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이 준공 이후 현재까지 10여년간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운영되면서 TMS(TeleMonitering system:수질원격감시스템) 미설치 등으로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MS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하루 700㎥ 규모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평택시는 100억원을 들여 지난 2011년 4월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6에 하루 최대 1천800t 처리규모의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했다. 소유권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있는 이 하수처리시설은 준공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로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애초 이 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준공됐다. 하수처리시설이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은 하수처리시설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을 시에 요청했고, 시는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 보수비를 도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부담하고 토지를 포함해 시설물 소유권의 시 이전을 전제로 인수(공공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 2017년 시설개ㆍ보수비 20억원을 시에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시가 공공처리시설 전환을 위해 발주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결과 시설개ㆍ보수비로 30억원이 넘게 나오자 도와 시 간 예산부담에 대한 시각차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운영이 지속되면서 방류수 수질관리 감시대상 사각지대 우려와 함께 책임 운영 논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문기업 대표인 A씨(60)는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은 마땅히 공공시설로 운영돼야 한다. 지금까지 개인시설로 운영하면서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을 도입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은 공공시설로 관리ㆍ운영하는 게 맞다”면서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 검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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