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개설된 도로 중 일부 구간이 20년 가까이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41억원 상당 토지에 대해 한국남동발전㈜에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 건립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주민들의 교통편의 목적으로 지난 2011년 개설된 대선로(길이 16㎞)는 한국전력공사(현 한국남동발전)가 준공한 뒤 관리주체인 안산시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했어야 했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것이다.
대선로의 안산 단원구 구간 5.5㎞ 가운데 82필지 19만4천946㎡의 소유권은 지난 2015년 4월 안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나 토지 47필지 1만3천898㎡와 공유수면의 지적 미부여된 토지 9천448㎡는 도로 개통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시는 대선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 한국남동발전㈜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말까지 즉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3억원 상당의 4필지 1천718㎡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나머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구역 내 사유지를 보상,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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