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대해 의왕시가 대규모 인력을 투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계도와 특별점검에 나섰다.
의왕시는 차정숙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ㆍ과장 및 팀장 등 2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계도와 특별점검 등에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의왕시는 앞서 지난 18일 오후 시민에게 긴급 안내문자를 발송해 실내 50인과 실외 1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금지, 유흥 및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교회 비대면 예배 외 모임ㆍ행사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이어 지난 20일 오후 늦게까지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유흥 및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의왕경찰서와 함께 점검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안내한 뒤 홍보물을 배부했다.
의왕시는 23일 교회시설에서의 신속한 감염 차단을 위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교회 102곳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여부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 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점검을 총괄 지휘하는 차정숙 부시장은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막지 않으면 그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점검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어 “시민 모두 방역의 핵심 주체로서 중대한 고비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모임과 외출ㆍ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철저한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으로 지정한 고위험시설 업종은 유흥ㆍ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콜라텍,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종이다.
고위험시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이로 인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중 150㎡ 이상 일반음식점과 학원, 종교시설, 목욕탕ㆍ사우나,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집합제한조치가 내려진다.
의왕=임진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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