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양주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24일 0시부터로 적용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신고가 필요한 10인 이상의 옥외집회와 시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에게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로 코로나19 n차 지역감염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이같이 결정했다”며 “나 뿐만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집회제한 조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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