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가정집, 점포 등 소규모 리모델링, 인테리어로 발생하는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ㆍ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때 콘크리트, 벽돌, 타일, 유리 등 불연성 폐기물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게 지난 4월부터 전용 마대 3개 종류를 제작ㆍ공급 중이다.
전용 마대는 시중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규격별로 5㎏짜리 340원, 10㎏짜리 660원, 20㎏짜리 1천200원 등이다.
이들 마대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아 집 앞이나 상가 앞 등에 내놓으면 동별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해간다.
종전에 사업장폐기물 수집업체에 처리 비용(5t 기준 92만원가량)을 주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청소대행업체는 수거한 폐기물을 수정구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적환장에서 선별 작업한 뒤 파쇄 처리하거나 재활용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업체에 맡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탁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 덜어 시민 편의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무단 투기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1천481건에 과태료 7천457만원을 부과했다.
성남=이정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