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택지개발지구 도로(대로) 옆 주거전용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문제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본보 24일자 10면)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용도지역 변경의 필수요건인 관련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진접택지개발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대로 옆 주거전용지역 변경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남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대로 바로 옆 택지가 제1종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돼 분진과 소음, 해당 택지 슬럼화 등 주거환경에 문제점이 많다며 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5년마다 기존의 용도지역·지구·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검토,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로 옆에 단독주택용지를 만든 애초 계획부터 잘못됐다며 당시 시행사인 LH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 A씨는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당시와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져 현 상황에 맞는 용도로 바꿔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시행사인 LH 측은 지구단위계획은 앞으로 바뀔 환경까지 고려할 수는 없으며, 당시 기준으로는 용도지역이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지정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승인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당시 계획이 잘못됐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LH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 용도지역 비율은 물론 주변 상권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택지를 배치한다”면서 “대로 옆을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한 타 사례를 볼 때 주변 상권과 주거 보호를 위해 해당 택지를 단독주택 용도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 역시 “해당 택지 소유주라면 단독주택용지임을 알고 분양받았을 것이므로 환경과 제반여건이 변했다는 이유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려면 적어도 변경과 관련된 주거전용지역 토지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해 변경제안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가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과정 등을 거쳐 변경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한다. 이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 변경을 결정한다.
남양주=심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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