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소유 논란을 빚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 부인 소유 충북 진천군 주택이 무단 증축된 불법 건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서 시장의 부인이 소유한 충북 진천 주택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됐고 가설건축물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서 시장 부인 명의 주택을 방문, 불법 증축 및 가설건축물 미신고사항을 확인, 진천군청에 민원을 넣었으며 군청은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문제의 주택은 충북 진천군 문백면 대지 1천800여㎡(2필지)에 연면적 69.85㎡ 규모로 지어졌다. 서 시장의 부인은 지난 2007년 8월 매입했다.
건축물대장에는 1층의 시멘벽돌 슬라브 구조 건물로 표기됐지만, 시의원들이 공개한 현장사진에는 2층 건물로 돼 있다. 건물 좌측에는 4~5평 크기의 흰색 컨테이너 주택도 놓여 있다.
서 시장의 부인은 최근 해당 주택을 팔기 위해 내놨고 현재 매매계약이 이뤄진 상태이며 잔금지급 등 절자가 끝나면 소유권은 넘어가게 된다.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은 “올초 화성 향남지구와 동탄신도시 일대 상가주택의 이른바 ‘방 쪼개기’ 건축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시했던 서 시장이 진천군에선 부인 명의로 불법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공명정대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채덕 시의원(미래통합당 대표)은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사항을 확인했다”며 “서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혹여 불법과 투기사항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의 한 측근은 “서 시장 친모의 거주를 위해 구입한 주택으로 이후 친형이 함께 살았다”면서 “1층의 잦은 침수로 친형이 임의로 개축하던 것을 중단시켜 수년간 미거주 상태로 있었다. 불법건축물 철거를 조건으로 매각, 잔금 처리가 끝나면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 시장이 주택 9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고 같은날 서 시장은 SNS를 통해 “본인이 살 집 한채를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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