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미끼로 5천만원 챙긴 사기범, 공소시효 1년 남기고 잡혀
의정부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공소시효가 1년여 남은 학원 투자금 사기범을 비롯해 사기 수배자 227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사기범 중 A씨는 지난 2011년 학원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로 5천300만원을 챙긴 후 잠적해 공소시효가 1년여 남은 상태였다.
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며 4명으로부터 6억8천만원을 챙겨 달아난 B씨도 공소시효를 약 3년 남기고 붙잡혔다.
집행유예 기간 중고거래 사기로 22명을 속인 C씨 등 최근까지 범죄를 저지른 사기범들도 쇠고랑을 찼다.
경찰은 올해 이들처럼 서민들의 돈을 가로챈 후 잠적,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사기 수배자 검거를 위해 검거 전담팀인 ‘추적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집중 검거 대책을 시행했다.
특히 의정부경찰서 추적수사팀은 팀원 3명이 227명 중 147명을 검거해 올 상반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베스트 추적수사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의정부경찰서 추적수사팀장 김필성 경위는 “사기 수배자들은 공소시효에 대해 잘 알고 교묘하게 숨어다니기 때문에 끈질긴 수사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파렴치한 사기범들을 지속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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