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署, 사기 수배자 227명 검거

투자 미끼로 5천만원 챙긴 사기범, 공소시효 1년 남기고 잡혀

의정부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공소시효가 1년여 남은 학원 투자금 사기범을 비롯해 사기 수배자 227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사기범 중 A씨는 지난 2011년 학원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로 5천300만원을 챙긴 후 잠적해 공소시효가 1년여 남은 상태였다.

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며 4명으로부터 6억8천만원을 챙겨 달아난 B씨도 공소시효를 약 3년 남기고 붙잡혔다.

집행유예 기간 중고거래 사기로 22명을 속인 C씨 등 최근까지 범죄를 저지른 사기범들도 쇠고랑을 찼다.

경찰은 올해 이들처럼 서민들의 돈을 가로챈 후 잠적,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사기 수배자 검거를 위해 검거 전담팀인 ‘추적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집중 검거 대책을 시행했다.

특히 의정부경찰서 추적수사팀은 팀원 3명이 227명 중 147명을 검거해 올 상반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베스트 추적수사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의정부경찰서 추적수사팀장 김필성 경위는 “사기 수배자들은 공소시효에 대해 잘 알고 교묘하게 숨어다니기 때문에 끈질긴 수사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파렴치한 사기범들을 지속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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