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선천성 이상 아동 의료비 지원 확대

안산시가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해주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아동의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 관계없음,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가구의 환아다.

지난달 31일 이전 출생한 환아는 기존 지침(출생 후 28일 이내 진단, 6개월 이내 수술) 내용이 적용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 목적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다.

구비 서류를 준비하고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