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불법 증축 논란 관련 시의원 사과 요구

9일 화성시의회 제196회 임시회에서 구혁모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제공

서철모 화성시장 부인 명의의 충북 진천군 주택 불법 증축 논란(본보 8월28일자 8면)과 관련, 화성시의원이 서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향남지구 다가구주택 소유주로 구성된 화성시다가구대책위원회도 서 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1인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혁모 화성시의원은 9일 오전 열린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규제정책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서 시장은 불명예스럽게 전국에서 두번째로 주택이 많은 지자체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서 시장 등이 소유한 집 9채 중 충북 진천의 단독주택을 불법 증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며 “서 시장도 불법적인 상황에 있으면서 다가구주택 대수선 위반을 한 화성 시민에 대해 투기꾼으로 몰아 죄인 취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으로 서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 화성시다가구대책위원회 위원 9명도 시의회 정문 앞에서 서 시장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부인 명의로 불법 건축물을 12년간 사용하고, 문제가 제기되자 변명과 궤변 등으로 일관하며 매매를 통한 책임 회피만 시도했다”며 “서 시장의 비도덕성 및 무책임을 규탄하고 각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우석 위원장 등은 이날 시청 정문 앞에서 시와 대책위와의 소통창구 개설, 이행강제금 유예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시작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원 21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오는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선 3조4천764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9일 오전 화성시의회 앞에서 화성시다가구대책위원회가 서철모 화성시장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채태병기자
9일 오전 화성시의회 앞에서 화성시다가구대책위원회가 서철모 화성시장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채태병기자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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