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 부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ㆍ30)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지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여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해 22억원 상당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 측은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되려면 도박 액수는 물론 횟수, 시간, 동기, 전과 등 제반 상황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미국 방문은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고, 체류기간 예정일정을 모두 소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애초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더욱 면밀한 심리를 위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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