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이 안산을 온다는 의사를 밝혀서 안산시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 법무부, 경찰,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더욱이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던만큼 2010년 1월 이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음이 알려져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안산시청에서 윤화섭 안산시장과 전해철ㆍ김철민ㆍ고영인ㆍ김남국 등 지역 국회의원 4명,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재범방지를 논의하고자 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 앞서 윤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로 안산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나 출소하는 흉악범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범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법률은 한계가 있다”며 “오늘 관련 기관 협의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며 “안산 주민, 나아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최 청장은 “경찰 역시 안산단원경찰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산=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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