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가 화재 등 안전 의식을 저해하는 소방시설의 폐쇄와 잠금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18일 서에 따르면 서는 재난시를 대비해 마련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저해 행위 등을 근절하고자 연중 신고포상제를 운영키로 했다.
신고대상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다.
이들 시설에서 고장난 소방시설 방치, 비상구 및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 복도와 계단,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누구든지 사진과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안성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 행위가 인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경기지역 화폐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제란 건축물의 비상구와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재난시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고문수 안성소방서장은 “포상제는 단순히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안전의식을 갖자는 취지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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