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이 회계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요.”, “특정 상가에서 관리비를 안 내고 버티는데 단전·단수가 가능한가요?”, “어느 순간부터 A라는 사람이 건물 대표를 자칭하면서 공용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피스텔 상가 건물 관리, 속 터질 수밖에 없다. 건물을 사용하는 소유자(또는 임차인)는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적정한 금액인지,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함에도 이를 알 길이 없어 속이 터진다. 관리인 입장에서는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를 내지 않거나 복도 등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 속이 터지는 경우가 많다.
오피스텔, 상가처럼 하나의 건물로 지어졌으나 여러 호실로 구분된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한다. 호실마다 별도의 소유자가 있는 전용부분과 복도, 계단처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공용부분으로 구성되어 관리문제 등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와는 달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은 분쟁 발생 시 행정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해결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일부 관리인이나 상가 소유자들은 해당 건물에서 수년 동안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관리인이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하는가. 그렇다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시거나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시기 바란다. 특정 상가에서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면 단전·단수보다는 지급명령 및 가압류 등의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란다.
또 누군가가 아무런 근거 없이 관리인을 자칭하며 공용부분을 독단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법원에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의소 혹은 관리인직무집행정지신청 등을 진행해보시기 바란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집합건물 분쟁은 일반 민사에 해당하여 어느 정도는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입장이라면 다른 소유자들과 단합이 잘 되는지, 소송비용 납부 의사는 있는지,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면 최적의 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을 통하지 않은 해결책은 없을까. 그래서 경기도청이 나섰다.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궁금증과 고충을 해소하고자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개설하여 집합건물에 관한 도민들의 궁금증과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상담 드린다. 집합건물의 관리, 이제는 경기도청과 함께 풀어보자.
이명근 변호사(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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