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왕시의회는 22일 감사원으로부터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 부당 체결과 지식문화지원시설 부지 매각업무 부당 처리 등 지적을 받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수행 등 후속 조치를 투명하게 이행할 것을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건의했다.
7명의 의왕시의원은 이날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민선 5ㆍ6기 시절 수차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 속에 비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 왔다”며 “감사원이 2019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감사를 실시,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 부당 체결과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분양권 전매 특혜 제공, 지식문화지원시설 Ⅰ,Ⅲ 부지 매각업무 부당 처리, 직무관련자에게 공무국외여행 경비 부당 전가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백운 PFV는 380억여원의 손해를 보았고 그 중 절반정도는 의왕도시공사 즉, 의왕시의 손실이라 할 수 있다”며 “관리감독의 부실 및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 능력에 17만 의왕시민은 큰 실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도시공사 재직 중인 전 실장이었던 직원 1명에 대한 해임 요구와 전 도시공사 사장 및 전 본부장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비위 내용 통보 요구, 백운 PFV의 손실액에 대한 손실 보전방안 마련, 직무관련자에게 경비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도시공사 직원에 대해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며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투명하게 이행하고,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것과 추진 과정 및 결과를 시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박형구 시의원(고천ㆍ오전ㆍ부곡동)은 5분 발언을 통해 “감사 결과 도시개발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도시공사를 운영해 발생한 일이기보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기인 한 것”이라며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전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을 시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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