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위촉한 보증인 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동을 순회하며 운영되고 있다. 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방역수칙도 준수하고 있다.
이준수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 “각 동에서 25년 이상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신임을 받는 시민을 보증인으로 위촉한 만큼 보증인의 의무 등을 사전에 숙지해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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