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탄생했다. 1987년 10월29일 새롭게 공포된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유예하던 헌법 부칙이 삭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게 된 것이다. 매년 10월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바뀐 헌법에 따라 1991년 6월30일 실시된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출발을 알렸다. 내년 6월이면 벌써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은지 꼬박 30년이다. 사람으로 치자면 이립(而立)의 나이다. ‘능히 기반을 닦고 일어설 수 있는 나이’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립(而立)이라 부르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집권적 정치를 통해 형성된 ‘기득권’이다. 많은 부분에서 중앙정치는 지방에 필요한 권한을 나누는 데 인색했다. 애써 외면하거나 아예 무관심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변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지방분권의 갈 길이 얼마나 먼지를 보여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형 발전전략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한계에 놓인 기존의 성장전략을 넘어 새로운 발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이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의 핵심은 ‘분권’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행정, 경제, 문화 등 국가의 핵심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은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기반으로 스스로 혁신역량을 키우고 발전전략을 세워 성장하는 것이다.
얼마 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더욱 가속할 것이다. 이 조례가 전국 지방의회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지방의회 간 연대의 움직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단단한 토대가 될 것이다.
중앙 정치권에 ‘권한을 나누는 것을 주저할 시기는 지났다’라고 말하고 싶다.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이제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말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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