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체육회가 창단 3년째인 시민축구단 해체를 결정하자 시 축구협회와 축구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체육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창단목적을 거스르고 보조금을 유용한 시민축구단 해체는 적법하다”고 주장,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시체육회는 이날 “시민축구단이 창단목적을 거스르고 보조금 유용을 통해 시민과 시체육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며“이번 해체결정은 지난달 16일 체육회 상임위원회에서 해체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1표 등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창단목적인 축구꿈나무들의 외부 유출 방지와 시 홍보라는 목적과 달리 90% 이상 다른 지역 선수로 구성됐고 7억여원에 이르는 예산에 비해 시 홍보 효과도 미비했다”며 “시체육회 예산 30억9천여만원 중 시민축구단 지원금이 32.7%인 7억2천여만원인데 사업비 편중에 대한 종목단체 불만이 제기돼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체육회 선진화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시민축구단은 예산투자 대비 33개 평가사업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며“올해 사업비 교부 전 보조사업 이행 확약서를 제출했는데도 활동이 불가능한 선수를 연봉 선수로 위장 계약하는 등 명백한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지역 선수로 시민축구단을 운영, 시 지원금이 부적합하다”며“대한축구협회 K4리그 규정 개정에 따라 연봉 선수 5명이 의무화되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 해체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축구단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식대와 물품 구매 등 일부 지출내용의 증빙자료 미비와 부적절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시 축구협회와 축구동호인들은 “절차상 잘못된 결정이다. 모든 대처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다른 시ㆍ군은 유예기간을 두고 발전과 자립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올해 시비 7억여원이 투입된 여주시민축구단은 선수 33명이 대한축구협회 F4리그에서 뛰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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