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5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오는 15일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지원은 부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조건이었지만 앞으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광명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된 가정의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생아 출생신고를 했던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일로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김용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