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양정역세권 2구역 가처분 기각

공사, 사업 차질 없이 추진

남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공사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2구역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9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의정부지법에 남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8일자로 법원에서 기각 결정됐다.

이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양정역세권 2구역 개발사업이 후속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사는 지난 8월5일 KE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선정에서 탈락한 모 컨소시엄의 한 기업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도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공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후속절차에 박차를 가해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은 약 82만㎡에 이르는 양정역세권 2구역을 개발하고, 종근당 바이오·제약 종합연구 R&D센터와 MBN 차세대 방송제작센터 등의 건립을 책임지게 된다.

공사 측은 바이오·제약R&D 센터 및 방송제작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200여곳 이상의 관련 협력 기업들의 이전 및 신규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남양주시의 자족기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 관계자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고, 남양주를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심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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