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사고 날 뻔했다"는 이유로 60대 운전자 폭행한 30대 영장

평택경찰서는 12일 유턴으로 사고가 날뻔 했다며 60대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30)는 지난 9일 오전 11시42분께 평택시 팽성읍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무쏘 SUV 차량을 몰고 가던 중 맞은 편 차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던 B씨(67)가 유턴을 하자 “당신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굿모닝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평택=박명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