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고용노동지청, 3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점검

안산고용노동지청은 오는 30일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사업장들을 일제 점검한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부정 수급여부 확인하기 위해서다.

올해 코로나19로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난해 215건에서 올해는 지난달까지 4천290건으로 9개월 동안 19.9배로 증가한 가운데, 악용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 수급액은 1억8천339만4천원이고 반환 명령액은 2억8천849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고용유지 대상자(휴업?휴직)에게 근로 강요나 사업주ㆍ근로자 공모해 정상 근로한 것처럼 한 경우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 및 지인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 지원금 신청 ▲출퇴근기록부 등 증빙서류 허위 작성 및 제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직) 수당을 돌려받는 경우(페이백) 등이다.

안산고용노동지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국가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방지와 사업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정 수급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원 안산고용노동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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