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6.3% 인상된 1만150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노동전문가와 교수 등 생활임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인 8천720원보다 1천430원 많은 금액으로 시급 1만15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1천350원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금이다.
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책정해 지급해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 650여명이다.
단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 민간기업과 MOU 체결 등을 통해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생활임금은 지난 2016년 6천800원, 지난 2017년 7천320원, 지난 2018년 8천520원, 지난해 1만원, 올해 1만원 등으로 책정돼 지급됐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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