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은 무혐의 처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 과천)이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같은 당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4일 “이소영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병덕 의원과 민 의원의 선거 관계자 1명은 무혐의 처분하고 다른 선거 관계자 4명은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 등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또 민 의원은 올초 당내 후보경선을 앞두고 다수 권리당원을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30여차례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당내 경선도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법이 정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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