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료요구 거부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정부 자치사무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할 근거가 없다며, 내년부터 자료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글에서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거, 선거로 지방정부를 구성해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만큼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며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ㆍ군ㆍ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ㆍ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면서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거나 심지어 안 주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정리나 예상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우는 것이 일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밤 날이 새도록 질의답변을 준비해 내일(19일) 새벽 6시30분에 저에게 준다고 하니, 저도 내일 새벽에 일어나 답변을 검토하고 감사를 준비해야 한다”며 “모레는 국토위 국정감사이니 내일 밤도 밤새 전쟁을 해야 한다.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에게 오늘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마치 계곡 불법점거처럼 수십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되어왔으니, 이 점을 알면서도 유별나 보일까 봐 그대로 수용해 왔다”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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