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오는 12월1일까지 접수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원(분기 25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대상은 경기도내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의 거주이력이 있으며 현재 동두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기간 중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을 통해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 신청해야 한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또는 복지정책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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