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슬기로운 집회문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도 많은 기업은 유연ㆍ재택근무를 이어가고, 학교에서도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로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 집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학생 등 일상생활이 집안으로 한정된 요즘, 밖에서 들려오는 집회소음은 집중력을 흐리게 만드는 불청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 시민이 “원격수업을 받는 자녀들이 밖에서 들려오는 노동가 소리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며 소음피해를 호소했다. 당시 현장 집회소음도 측정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확성기 등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그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집회 주최측에 민원내용을 알리고 확성기 소리를 줄여달라고 양해를 구했지만, 집회 주최측은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다.

위 사례처럼 집회의 자유와 주거평온권을 보장하면서 경찰이 중간에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행히도 ‘집시법 시행령’ 중 집회소음에 대한 일부 개정된 내용이 올해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심야ㆍ주거지역 소음기준 강화(심야00~07시),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소음기준을 5dB 강화(60→55dB), 과도한 집회소음으로부터 국민의 평온권ㆍ건강권 보호, 최고소음도 도입(‘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 초과 시 위반), 국경일과 호국·보훈성 기념일 보호(국경일과 호국·보훈성 기념일의 행사시간은 주거지역 수준으로 강화 등이다. 이번 시행령으로 ‘집회,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취지처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슬기로운 집회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본다.

홍헌기 시흥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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