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포천그린에너지, 포천시 발전소 건물 사용승인 거부에 법적 대응 시사

GS포천그린에너지

㈜GS포천그린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 이하 GS)가 포천시 건축물사용승인 거부(반려)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GS는 지난 2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포천시의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처분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제하고 “포천시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와 거부처분으로 추가 발생 될 막대한 손실 최소화를 위해 자구권 차원에서 즉각 행정ㆍ민ㆍ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GS는 입장문에서 “장자산단 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신북면 신평리 일원 염색공장의 불법 및 저가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포천시에서 유치한 사업”이라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포천시의 약속을 믿고 6천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해 건설한 사업 시설에 대해 지금에 와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천시의 대기환경 피해의 온상이 됐던 신평 2, 3리 기존 불법 보일러 가동 중지를 위해 약 18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LNG 보조보일러를 통한 조기 열 공급과 약 200억 원의 열 배관 설치 비용 지원, 원가 이하의 증기공급(67개 중 65개 업체와 공급계약 체결) 등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거부처분으로 주보일러 가동이 정지되고, 허가상 보조보일러의 가동 일수 제한 등의 문제로 지속 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악에는 증기공급이 중단돼 산단 입주업체 전체의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GS 관계자는 “포천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철회되거나 가동중지 되면 당사를 포함한 산단 입주 기업체 및 그 종사자들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원인을 제공한 포천시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부처분 재고를 요구했다.

앞서 포천시는 GS를 상대로 한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부작위 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하자 지난 23일 건축물사용승인 거부처분을 결정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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