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금오동 옛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부지에서 오염토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본보 15일자 10면)된 것과 관련, 국방부와 의정부시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나리벡시티가 해당 부지 123곳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4곳 중 한 곳인 30곳에서 우려기준치(석유계총탄화수소ㆍTPH ㎏당 500㎎)를 40% 이상 초과하는 TPH가 검출됐다. 최대 13m까지 굴착했고 1m이내서만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9곳이나 됐다. TPH가 5천567mg/kg으로 기준치의 10배를 넘어선 곳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지난 8월12일 해당 부지에서 TPH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오염토가 발견돼 추가로 진행한 것이다.
이에 시는 최근 부지를 매각한 국방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오염토양정화조치 이행계획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21일 시에 ‘기름이 흘러나오는 곳이 토양이라면 책임을 지겠지만, 암반으로 매수자인 사업시행자가 정화를 책임져야 한다’는 요지의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부지매매계약 당시 ’매수자는 매매 후 토양 외 오염에 대해서는 매도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월1일부터 매수자는 암반오염확산 방지 및 정화를 위해 설치된 정화시설을 운영한다’고 명시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시 안팎에서는 암반여부를 떠나 기름띠가 형성될 정도로 TPH 성분이 많은 것은 정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방부 책임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사업시행자도 “국방부가 오염치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조사 중이다. 결과는 다음 달 중 나올 예정”이라면서 “다음달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면 오염토가 토양환경보전법상 암반인지에 대한 여부를 가려 국방부나 사업시행자에게 정화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류저장소 일대 토양오염치유는 국방부가 지난 2014년 1차 정화를 마친 뒤, 지난 2017년 한국환경관리공단에 2차 정화를 위탁해 올해 3월 마무리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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